“술 먹어 놓고 거짓말까지 했네…” BTS 슈가 음준운전 한뒤 거짓 해명 후 경찰 포토라인까지 선 충격적인 근황

BTS의 멤버 슈가가 음주운전 사건을 일으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6일 용산구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근에 있던 경찰관은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려다 술 냄새를 맡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슈가는 면허 취소 및 범칙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슈가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슈가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일종인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해당 기기가 도로교통법상 규격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는데, 슈가가 운전한 기기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기기가 개인형 이동 장치라면 행정처분으로 끝나게 되지만, 스쿠터로 분류되면 벌금형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슈가는 작년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가운데 음주 논란이 터져 나오면서 병무청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등 금지 행위를 한 경우 1회 경고마다 5일간 연장 복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일과 시간 이후 발생한 만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추가 징계나 처벌은 없을 예정입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방탄소년단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경고 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시간 이외에도 성실히 행동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슈가와 빅히트 뮤직은 철저하게 반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슈가는 7일 플랫폼 위버스에 사과문을 올리고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되어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제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슈가는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 경찰관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주의하고 잘못된 저의 행동에 상처 입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행동에 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빅히트 뮤직 또한 “당사는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겠다”고 함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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